
사기
피고인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E의 아파트와 B 소유 펜션을 교환하는 약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부동산과의 대물 교환 계약을 체결했고 인수인계에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1억 6,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1월경 피고인은 B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F 아파트와 B 소유 C 펜션을 교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아파트가 C 펜션보다 가치가 저렴하니 3,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여주시 H 토지 약 3,000평을 매입하여 교환 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해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C 펜션을 먼저 인도받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여주시 H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대체 토지도 구입하지 못하여 교환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2014년 8월 22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교환 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에 아주 큰 대물건을 잡았고 그쪽과 펜션을 교환하게 되어 이미 계약했다. 내가 직접 주도하며 인수인계에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것만 빌려주면 이달이 넘어가기 전에 은행 대출을 받아 1억 6,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I 건물주와 펜션을 교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B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15년 1월 6일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펜션 매입을 위한 계약금'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건물과 펜션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B에게도 관련 내용을 말하지 않아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시 그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교환과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각 부동산의 가치 평가, 융자금, 전세금 등 모든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정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시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모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