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상가 임차인 A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 F와 권리금 7,700만 원에 계약을 추진했으나 임대인 B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협조를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가 무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 B의 행위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하고, 임차인 A에게 3,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9월 21일 피고 B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E' 동물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9년 9월 30일을 앞두고, 원고 A는 2019년 7월 10일경 F와 권리금 7,700만 원에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임차권 양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임차권 양도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A의 권리금 회수는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2019년 9월 3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한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A의 신규 임차인 주선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임대인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규 임차인 F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7,700만 원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3,100만 원 중 낮은 금액인 3,1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임대인 B는 원고 임차인 A의 신규 임차인 주선 요청을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등 이 판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거절 행위는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F의 신규 임차인 자격을 의심하며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임차권 양도를 거부하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3항 이 조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F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 7,700만 원과 임대차 종료 시점 감정 평가된 권리금 3,100만 원 중 낮은 금액인 3,100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