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당사자들의 혼인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5백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B는 C와 함께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2월 26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천5백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피고 B는 C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8월 9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9년 11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혼인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와 원고 A의 배우자 C는 공동으로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연령,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C의 비난 가능성이 피고 B보다 크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증거 자료(메시지, 사진,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당사자들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C의 비난 가능성이 피고 B보다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조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피고 B와 C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청구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부터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