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성형외과 의사가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고 병원 측은 의료행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의사의 임금 청구를 인정하고 병원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A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9년 6월 11일까지 B조합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B조합은 A에게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총 97,100,000원을 체불했으며 이로 인해 B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A는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B조합은 이에 맞서 A의 의료행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수술비 환불, 재수술, 예약 취소, 환자 수 감소 등으로 총 44,718,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니 A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퇴직한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병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 하자를 이유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병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병원(B조합)이 성형외과 의사(A)에게 체불된 임금 97,1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병원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병원은 퇴직 의사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의사의 의료행위 하자를 이유로 한 병원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조합은 A의 임금 97,100,000원을 체불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조합에게 A가 퇴직한 날 이후 2019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그 손해의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B조합은 A의 의료행위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원고(여기서는 반소원고인 B조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때 지급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