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나, 그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에 따라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유자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의 현황, 위치, 면적, 이용 상황, 공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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