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학교법인 C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권을 확보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학교법인 C의 시설처장으로 발령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시설처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학교법인 C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을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돈 중 1,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100만 원을 베트남 항공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두 피고인 사이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으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학교 사업권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학교 사업권 사기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동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업 관련 제안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신분과 제안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학교법인 관련 사업은 공식적인 절차와 서류를 통해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급금이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용처와 반환 가능성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공식적인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계좌로 사업 자금이나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사업 주체나 법인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비공식적인 거래는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