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LH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현금 보상 대신 대체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안내하고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LH가 제시한 보상금에 불응하여 협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은 대토보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대토보상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협의 매매에 응하지 않고 수용된 경우에도 대토보상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T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대토보상 계획을 안내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대토보상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협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대토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협의 매매에 불응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원고들의 대토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대토보상 자격이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협의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수용에 의한 양도 또한 토지보상법상 대토보상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기간 내에 협의 매매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선정된 대토보상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2에 기재된 대토보상신청금액만큼 대토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와 법률 문언을 고려할 때, 협의에 의해 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수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그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가 대토보상 자격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미 취득한 대토보상권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를 대토보상 자격자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양도한 자'라는 문언이 협의에 의한 양도에 한정되지 않고 수용에 의한 양도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로 제한하려던 문구를 삭제하여 수용에 의한 양도도 대토보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토보상은 주민들의 생활 기반 유지 및 재정착을 위한 제도의 취지가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다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협의 불응을 이유로 대토보상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협의 매매 조건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는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협의뿐 아니라 수용을 통한 양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단순히 협의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토보상 자격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안내문이나 통지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도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