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화성시에 위치한 두 개의 사업장의 대표로서, 여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여러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는 두 명의 근로자에게 약 480만 원, 다른 사업장에서는 네 명의 근로자에게 약 2,320만 원의 임금과 2,24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여덟 명의 근로자에게 약 4,960만 원의 임금과 4,5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총 15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 없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