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했으나, 나중에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약정 해지로 인해 부동산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해지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의해 약정을 해지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