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특정 회사와 맺은 위탁관리 계약의 유효성을 다툰 분쟁입니다. 건물 소유자 A는 관리 회사 C가 자신에게 집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 회사 C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위탁관리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하게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7월 2일자 관리단 집회에서 발생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2017년 11월 20일자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H을 적법하게 선임하고 H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자신들의 관리 계약은 유효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관리단 집회 절차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해당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바탕으로 체결된 위탁관리 계약의 유효성 여부
피고(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의 청구를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는 관리 회사 C와 관리단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2017년 11월 20일자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에 '관리단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정 및 기타의 건'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에서 기존에 무효였던 위탁관리 계약을 추인하고 피고 회사에 관리업무 권한을 소급하여 부여하는 중요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집 통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회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와 관리단 사이의 위탁관리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이 조항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이 어떤 안건이 논의될지 미리 알고 집회 참석 여부나 의결권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판례에서는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건'과 같이 불분명하게 통지한 것을 이 조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 이 조항은 '관리단 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집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집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기존의 무권대리에 준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추인하고, 피고 회사에 적법한 지위를 소급하여 부여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항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위배되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때는 소집 통지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예: 관리 계약 체결, 계약 추인, 관리규약 개정 등)은 반드시 소집 통지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되지 않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무효였던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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