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대한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관리단집회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7년에 적법하게 관리단의 대표 겸 관리인을 재선임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결의는 통지된 사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관리단집회에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중대한 의결 사항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관리단집회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으며, 피고와 관리단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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