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초산모 조③③ 씨가 피고 병원에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태아 김①①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및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1급 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아기와 그 부모가 병원 대표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지연했으며 출생 직후 응급처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김①①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5%로 제한하여 총 4억 2,988만여 원을 아기에게, 부모에게는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조③③은 2011년 12월 13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대기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었으나, 5시 35분경부터 5시 41분경까지 태아의 심박동수가 네 차례에 걸쳐 80회/분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태아곤란증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은 경보음을 끄고 푸싱(밀어내기)을 지속했으며, 주치의나 당직 의사에게 보고되거나 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인 피고 김⑤⑤은 06시 50분경에야 분만실에 도착했고, 07시 07분경 아기 김①①이 출생했습니다. 출생 직후 김①①은 심한 태변 착색과 함께 자발 호흡 불가능, 근육 무기력 등의 증상을 보였고, 피고 김⑤⑤은 즉시 기도삽관을 하지 않고 산소 공급 후 수분 뒤에야 기관삽관을 시행했습니다. 결국 김①①은 신생아 가사의증, 태변흡인증후군 진단과 저산소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김①①에게 발생한 태아곤란증 징후를 적절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출생 직후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 김①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및 그로 인한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김①①에게 429,881,604원, 원고 김②②와 조③③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5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태변흡인증후군 및 뇌성마비의 원인 불명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5%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아기가 뇌 손상을 입고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의료진 측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판결은 출산 중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 책임이 35%로 제한된 점은 의료사고 소송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반영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