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 경기도지회 지회장 선거에서 원고 A가 당선되었다고 선포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과반수 득표 미달을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자, 원고가 자신이 적법한 당선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지회에 당선인 지위 확인을, 피고 중앙회에 지회장 취임 인준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이 아닌 입후보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고, 원고 또한 상위 직책인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기존 지부장 직위를 자동 상실하여 대의원 자격 및 선거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유효한 투표만으로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 경기도지회는 2013년 4월 22일 지회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선거 규정상 대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있었는데, 대의원이 아닌 C가 입후보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C에게도 조건부로 선거권을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개표 결과 원고 A가 123표를 얻어 당선이 선포되었지만, 다른 입후보자 D이 당선 효력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중앙회의 지시로 복직된 선거관리위원회는 C에게 선거권이 없고 원고 A 또한 상위 직책 입후보로 인해 선거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과반수 득표에 미달한다고 보고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적법한 당선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의원이 아닌 입후보자 C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상위 직책에 입후보하여 기존 직위를 상실한 원고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유지하는지 여부.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쟁점들에 따라 원고가 지회장 선거에서 유효하게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인 지위에 있는지가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없는 C에게 선거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C의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원고는 지부장으로서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고, 이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 자격 및 선거권도 상실했으므로 원고에게도 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C와 원고의 표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출석 선거인 244명 중 원고는 122표를 얻어 과반수(123표 이상)를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원고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이상 당선인이 될 수 없다는 결과는 변함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 경기도지회 지회장 선거의 적법한 당선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선인 지위 확인 청구와 피고 중앙회의 인준 의사표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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