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경매에서 농지를 최고가로 매수한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농지의 일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건축물이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불법 형질변경 부분을 원상회복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평택시 B 답 1,231m² 농지를 2006년 12월 12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낙찰허가 결정을 받기 위해 2006년 12월 14일 피고 평택시 서탄면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15일, 해당 농지 일부인 약 200m²에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축조된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농지를 최고가로 매수한 사람이 해당 농지의 일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이러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내부 행정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평택시 서탄면장이 2006년 12월 15일 원고 A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농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