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 빙자 사기 수법으로 편취된 현금 1억 8,60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4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에 악성 또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주로 공공기관 앞 노상 등)로 가져갔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송파구, 남양주시, 서울 중구,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자 B로부터 1,01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51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868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1,000만 원 중 960만 원, 피해자 Z로부터 총 6,720만 원(3회에 걸쳐)을 수거하여 총 1억 8,60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