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한 거짓말로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총 8명이며, 피해금액은 1억 8,608만 원에 달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였으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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