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