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담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협박을 통해 채권을 추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단순 가담자로서 월급 외에 주된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172, 2024초기105, 2024초기108, 2024초기109, 2024고단2496, 2024초기1115, 2024초기103, 2024초기104, 2024초기106, 2024초기107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담하여 대부업 등록 없이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통해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협박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대부업 등록 없이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수괴나 총책이 아닌 단순 가담자로서 월급 상당의 이득 외에는 주된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이거나 경미한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추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