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업무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3년 1월 31일 오후 3시 5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상태로 평택시 내의 한 도로에서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