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만취 상태에서 약 4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31일 오후 3시 54분경 경기도 평택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처벌 여부 및 그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 1m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처벌 기준이 매우 높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징역 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높은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벌금형 외에도 보험료 인상, 형사처벌 기록 등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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