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차량을 정차하고 잠들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6일 오전 1시 45분경 거제시 한 도로 앞에서 술을 마신 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스스로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장 D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3년 5월 13일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후 잠이 든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인정하여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정차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1일당 일정액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노역장유치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이 역시 본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했더라도, 운전의 의사가 있었거나 운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합법적인 음주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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