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 새벽,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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