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1월 1일 오전 6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에 달하는 구간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도 내렸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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