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민선 A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B과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피고인 C, E, F가 선거인(또는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 술, 고기 선물세트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기부 및 향응 제공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선거일 이후에 물품을 제공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벌금 90만 원, C는 벌금 70만 원, F는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고, E는 벌금 40만 원과 함께 73,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선 ○기 A시 체육회장 선거(2022년 12월 22일 실시)를 앞두고 당선인 B과 그의 지지자 C, E, F는 다음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과 C의 공동 범행 (2022년 10월 7일, 10월 31일, 11월 17일, 12월 14일):
피고인 B, E, F의 공동 범행 (2022년 12월 1일, 12월 16일):
피고인 B, C, F의 공동 범행 (2022년 12월 9일):
피고인 E의 개별 범행 (2022년 12월 9일):
이러한 행위들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향응 제공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벌금 9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벌금 40만 원 및 73,000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F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한 2022년 12월 24일자 물품 제공 행위(선거 후 당선 답례 목적의 고기 선물)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양형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판결에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등 제공 및 수령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및 제3호):
기부행위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제59조):
공범 (형법 제30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처분입니다. 피고인 E은 제공받은 향응의 가액인 73,000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선고됩니다. 피고인 B, C의 2022년 12월 24일자 물품 제공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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