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로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625,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훈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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