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가석방 기간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고인 A는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95,000원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제3자 계좌를 이용한 점,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D 포토카드' 또는 '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연락해 오면, 실제로는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송금하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제3자 명의의 계좌(F 명의 G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마치 잘못 송금된 것처럼 하여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 도박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돈을 직접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가석방 상태에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그로 인한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의 사기 전력, 가석방 중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과 제3자 계좌 이용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수법과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행 전과가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기망(속임) 행위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엄중히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경합범)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여러 개의 사기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시 판매자의 신원 및 판매 물품의 실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급하게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거래 대신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캡쳐), 판매 게시글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전 거래 내역이나 평판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안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