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