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8월과 9월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일명 아이스)과 야바라는 합성마약을 태국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9월에 사증면제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 판매를 지시받아 수행했고, 판매량이 상당했으며, 불법체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벗어나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