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C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고인 A는 '삼촌'으로서 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며 C로부터 금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으로, 2020년 3월 한 달간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C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약 9천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피고인 C는 장기간 성매매 알선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도 성매매에 관련된 전과가 있으나, 그들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C에게는 몰수와 추징, 가납명령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