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미성년자인 C의 성매매를 방조하고 미성년자인 D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C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무죄로, D에 대한 알선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C에 대한 알선 혐의를 '성매매 방조'로 변경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D에 대한 알선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유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각 5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8년 12월 1일 밤, 14세 미성년자 C를 불러내 성매매 보디가드 제안을 승낙하고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G’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C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모텔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건네받아 C의 성매매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3일 밤에는 14세 미성년자 D에게 약 30분간 전화와 문자로 성매매를 계속 권유했습니다. D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함께 “니 인생에 방해되지 않는다. 절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D에게 성매매를 강권했고, ‘G’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찾아 D을 모텔로 보내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C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성매매 방조' 혐의가 새롭게 심리되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D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적절한지 여부가 양측의 항소 이유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매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되는 각 5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C의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다른 미성년자인 D에게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알선한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이 미숙했던 점, 피해자 D에게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D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심보다는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14세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수 남성을 소개해 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방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14세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성매매를 기다려주며 대금의 일부를 받은 행위는 C의 성매매를 용이하게 도운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에 대한 성매매 방조 혐의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을 통해 피고인들의 두 가지 범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아청법에 따라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이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돕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역할이라고 생각해도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러한 유혹에 처하거나 목격했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방조 행위로 얻는 금전적 이득은 액수에 관계없이 형법상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