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F산림조합이 J에게 2억 8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J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J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C에게 증여하고 누나 D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F산림조합은 이 증여 및 매매 계약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J과 배우자 C 사이의 증여계약 중 1억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C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며 원고는 D에 대한 청구와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F산림조합은 J에게 2009년 2월 17일 연 8.5% 이자율로 2억 8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변제기는 2011년 3월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J은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J은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 F산림조합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2011년 3월 4일 배우자 C에게 증여하고 2011년 2월 8일 누나 D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F산림조합은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J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누나에게 각각 증여 및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인 F산림조합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증여 및 매매 계약의 취소 가능성입니다.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 C와 채무자 J 사이에 체결된 2011년 3월 4일자 증여계약은 1억 3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F산림조합에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14년 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F산림조합은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당 재산 이전 행위 중 일부가 취소되고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민법 조항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채무자 J은 F산림조합에 대한 2억 8천만 원의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이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C에게 증여하고 누나 D에게 매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들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매매한 배우자 C와 누나 D도 채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증여계약의 일부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그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