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추가로 공사대금을 추심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57,057,250원을 지급했으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18,396,574원을 추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직불합의를 부인하며,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의 직불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금액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사대금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8,038,96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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