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B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18,396,574원을 A사의 재산에서 추심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전후로 이미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B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14,953,824원을 이득 얻었다고 판단,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B사와의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7,040,000원은 공사대금으로 인정했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한 3,600,000원이나 폐기물 관련 비용 등은 공사대금 지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B사는 A사로부터 8,038,969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C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사 종료 후 B사는 A사가 공사대금 1,6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A사의 재산에서 18,396,574원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거나 추가로 직불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이 있으므로 B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도한 금액을 가져갔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추가로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38,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공사대금의 변제로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과도하게 추심한 금액이 8,038,969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의 지급이나 폐기물 관련 비용은 공사대금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