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E교회 신도들인 피고인 A, B, C가 담임목사 F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E교회 신도들이고 피해자는 E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내부의 오랜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양형 이유에서 'E교회를 둘러싼 민․형사상의 법률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교회 내부의 복잡한 분쟁이 범행의 배경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25일 오전 10시경부터 11시 35분경까지 E교회 목양실 앞과 예배당에서 발생했습니다.
E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를 공연히 모욕하고, 예배를 방해한 행위의 유무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욕 및 예배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목양실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거짓 목사 F, E 교회를 떠나라, 니가 이 자식아 목사냐, 야, 임마 나와봐 자식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가 '미친 개새끼가 한 마리 들어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C가 예배당에서 '성도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행위는 다수의 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담임목사의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 모욕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 예배, 찬송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예배의 진행을 방해하여 종교 의식의 평온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예배 진행 중에 강단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왜 사진 찍어 자꾸. 왜 사진 찍냐고, 응 이거 F가 시킨거냐. 사진 찍고 있잖아 숨어서, 사진 찍으라고 시켰냐고 쟤한테'라고 소리친 행위가 예배 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모욕죄와 예배방해죄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벌금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즉시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피고인 A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종교 시설 내에서의 갈등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예배와 같은 종교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예배나 종교 의식 중에는 타인의 신앙 활동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내부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폭언, 욕설, 예배 방해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대화나 중재, 혹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의 녹음이나 녹화 자료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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