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 B, C는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E교회의 신도들로, 피해자인 담임목사 F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교회 목양실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거짓 목사 F, E 교회를 떠나라"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미친 개새끼가 한 마리 들어있다"라고 말하며 모욕하고 예배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는 예배 중인 피해자를 향해 "성도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발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예배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E교회를 둘러싼 법률 분쟁의 경과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범행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