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은 2018년 2월 20일경 사증 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22년 7월 22일 긴급체포될 때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경 태국인 남성에게서 받은 대마 종자로 대마를 재배했고, 2022년 7월 21일에는 재배한 대마 잎을 삼계탕에 넣어 섭취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신체적 부작용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