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다른 태국 국적 외국인 E로부터 총 7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0g을 매수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B에게 필로폰 2g을 2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3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52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년 1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3년 4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던 2021년 5월 12일, 5월 17일, 5월 23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 여주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E로부터 현금 각 260만 원씩 총 7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각 10g씩 총 30g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1일에는 여주의 한 건물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B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2g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취급 행위와 체류 기간 초과로 인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류(필로폰) 매수 및 매도 행위의 위법성 판단,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 행위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 결정 및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520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체류 기간 중에 재차 마약류를 취급한 점,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도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단순 소지,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행위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정해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년 8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불법으로 체류하였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의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경합범 처리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 매수, 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었으므로 이들 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하기 위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제공된 대가 또는 마약류 그 자체의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금품 52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약화시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을 규정합니다. 이는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를 막아 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전력, 불법체류 기간 중 범행,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 매수, 매도, 투약 등 어떤 형태로든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유형과 마약류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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