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국민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항).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2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에 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가. 「국민연금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의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의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의 1.에 따라 산정한 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말함)를 기준으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규정된 각각의 금액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의2).
배우자: 연 15만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함): 연 10만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