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19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년 2월 20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무인카페에서 책을 훔치고,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돈과 체크카드를 훔쳐 총 213,500원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18,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길에 떨어진 체크카드를 주워 총 38,600원을 부정 사용하고, 공용화장실에서 습득한 지갑 내 여러 카드를 사용하여 총 6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식당의 공병을 훔치려다가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옷가게에서 모자와 저고리(총 66,200원 상당)를 훔치고 자전거(90,000원 상당)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 약 8개월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해 폭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도 (형법 제329조, 제342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물건을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미수). 이 사건에서는 무인카페 책, 여관에서 피해자의 돈과 체크카드, 옷가게의 모자와 저고리, 자전거를 훔친 행위 및 식당 공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돈을 낼 것처럼 속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거나, 훔치거나 주운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예: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이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길이나 공용화장실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이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훔치거나 주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5.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소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절도미수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6.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21년 2월 20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7.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되, 각 죄의 형을 합한 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하면서 이 규정이 적용되어 전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