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8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청주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A는 사실상 피해자 B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속여 같은 달에 총 3,2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지만, 이후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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