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중순경에는 약 40만 원을 주고 4g의 대마를 구입하였고, 같은 달에는 일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11월 18일에는 약 1.45g의 대마를 15만 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달에 다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행위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마 매수 대금 4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