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은 온라인 중고거래 앱과 메신저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등 여러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 및 계좌이체, 대출을 실행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휴대전화를 가로채는 절도 범행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의 물품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정과 계좌를 빌려주고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주로 스마트폰 앱(J, M 메신저)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벌였습니다. 에어팟 프로, 게임머니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변제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거나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이를 절취하거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 대출까지 실행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사기 과정에서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에게 자신의 J 계정과 O은행 계좌를 빌려주어 A의 사기 범행을 돕고 피해금을 A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돕고자 하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자신이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일관된 진술과 B이 판매 물품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항의 연락을 받고 휴대폰을 차단하고 피해금을 A에게 즉시 이체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B에게 최소한 A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이하게 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H에게 1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이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E, C, F, D, I, G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대출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수익 은닉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B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비록 범의를 부인했으나 A이 주도한 범행에 편승하여 얻은 범죄 수익이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거래 시 주의와 타인의 계좌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은 중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를 방조한 피고인 B에게도 공동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 계좌이체, 대출 실행 등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물건을 훔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다시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 범죄로 얻은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 수익의 취득 사실을 위장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도와주는)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A의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정을 빌려주고 송금을 도운 행위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일정한 요건(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인용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주의: 물품 거래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고가품이나 인기 품목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거래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개인 계좌로의 즉시 송금을 요구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혹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계좌 관리: 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사기 방조 등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좌가 막혔으니 네 계좌로 돈을 받아달라"는 요청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주의: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때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소액결제나 금융 앱 접근을 막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빌려 간 사람이 자리를 뜨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회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돈 빌려주기 신중: 지인이라 할지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하니 소액만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빌려주는 것은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