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속아 돈을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