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1년여에 걸쳐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총 1,817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9,027,000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가 담긴 음란한 동영상 총 1,817개를 업로드했습니다. 동영상의 제목에는 ‘F’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범죄수익은 9,027,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했을 때의 처벌 범위와 양형 기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9,027,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란물 유포 행위의 기간과 양이 상당함에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영상의 제작 배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글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택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리고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추징): 이 조항은 음란물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를 통해 얻은 9,027,000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상당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징금 9,027,000원에 대해 가납을 명령하여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음란물의 양과 유포 기간이 길어질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며 단순히 개인 소장이 아닌 유포 목적이라면 더욱 중하게 다뤄집니다. 음란물 유포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란물의 제작 배경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설령 일본 등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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