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소년)가 2020년 7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건물에서 혼자 있던 9세 피해자 C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미술학원 앞에서 다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비행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보호관찰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B 건물에서 피고인 A는 혼자 걸어가는 9세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쫓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3층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4층으로 갔다가 다시 3층으로 내려와 미술학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에게 소년법상 감경 및 부정기형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 소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우울 및 불안증세로 심리치료를 받아온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면식 없는 9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과거 유사 비행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리고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보호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기존 처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이는 특히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때는 위의 특례법에 따라 가중됩니다. • 소년법 제2조 (소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년범은 일반 성인과 달리 보호처분이나 부정기형 등 특별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선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부정기형은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기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판결에서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년범에 대한 형의 감경):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죄를 범한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형법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년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 내 추행과 미술학원 앞 추행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미술학원 앞 추행 죄에 가중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심리치료,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일정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범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의 엄중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 아동에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만 사회 방위적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할 때는 예외가 아닙니다. •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넘어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적 의미를 가집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자는 형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일정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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