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유사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소매업체들이 매출액 노출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리자 B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많아져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염려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7년 6월 30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총 8,918회에 걸쳐 약 48억 원 상당의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4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총 139회에 걸쳐 약 48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더불어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947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6~10%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을, 주식회사 B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소매업체에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소매업체들이 과세 관청에 매출액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치 않자, B가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과도해져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A는 세무조사를 피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제3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등록 없이 약 947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결제금액의 6%에서 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차감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세무조사를 피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수수료 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한 행위,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의 위법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세무조사를 피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거래처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 발급, 그리고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영업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약 48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8,918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약 4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9장을 발급했는데, 법원은 세무조사를 피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수수료를 얻는 것 역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셋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및 제28조 제2항 제4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등록 없이 약 947억 원 규모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을 때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같은 금융 관련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등 소관 기관에 정식 등록을 해야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세무조사 회피나 부가가치세 환급액 조정 등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매우 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세금 환급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업 유지나 수수료 수입 지속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 활동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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