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스프링클러 부품 생산 업체인 원고는 제품 생산 공정 개발 컨설팅 업체인 피고와 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 선정 지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사업은 정부지원과제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이 실패로 판정되어 보조금 40,367,231원을 환수당하고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구노트 작성 지도와 사후관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총 60,367,23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범위가 사업 선정 및 정부보조금 수령 지도에 한정되며, 이후의 사후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7일 피고와 기술개발 과제 선정을 위한 지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E 개발에 관한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은 2017년 6월 30일 공정개선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 4,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1일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2019년 2월 13일 '실패'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 불성실한 수행을 이유로 보조금 40,367,231원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년 9월 4일 보조금 40,367,231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구노트 작성 지도 및 적절성 검토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실패 판정 후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환수된 보조금 40,367,231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60,367,23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용역 의무가 사업 선정으로 완료되었고, 원고의 사업 실패는 원고의 불성실한 연구개발 수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지도·진단 용역계약'의 책임 범위가 정부지원과제 선정 및 보조금 수령 이후의 사업 성패를 위한 사후관리 지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지도·진단 용역계약상 의무 범위가 원고의 사업이 기술혁신과제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한정되며,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성실한 지도로 인해 기술개발 사업이 실패하고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했으며 향후 사업 참여까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상 책임 범위가 사업 선정까지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사건에서는 '지도·진단 용역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약정한 의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도기간, 피고의 지도비 잔금 청구권 발생 조건,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 협의 약정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의무 범위가 사업 선정까지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계약서 상의 문구가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피고의 불성실한 지도(채무불이행)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애초에 사후관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용역의 범위와 기간, 각 당사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사업 선정 이후의 사후관리나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비용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입증과 최종 평가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험평가서 종류나 연구노트 작성 방식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실패 또는 제재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나 필요한 대응 조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준비와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 수행 주체인 본인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수행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