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인이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쇼크 원인을 오진하여 수혈 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고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출혈 발생 자체의 과실, 흉통 처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총 4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인은 2018년 7월 9일 복부 통증으로 H병원에 내원했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같은 날 14시 30분경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16시 55분 흉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17시 10분 구토와 혈압 감소(74/43mmHg), 헤모글로빈 및 헤마토크릿 수치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쇼크 상태를 심인성 쇼크로 진단하고 늦은 23시 17분부터 수혈을 시작했고, 고인은 다음 날 03시 20분 심장성 쇼크와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상동맥조영술 중 출혈 발생 과실 여부, 흉통 호소 시 처치 지연 과실 여부,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수혈 조치 지연 과실 여부, 시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390,8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6,636,363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년 7월 10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고인이 관상동맥조영술 후 쇼크 상태에 빠졌을 때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인성 쇼크로만 진단하여 수혈 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사망을 피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킬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학 자체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사용자가 피고용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F를 의료진의 사용자(피용자는 의료진)로 보아,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할 의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쇼크 상태를 진단할 때 심인성 쇼크 외에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혈을 지연시킨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혈액 수치의 유의미한 감소는 출혈의 강력한 징후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 및 대체 가능한 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복막출혈이라는 드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되었으나, 설명 부족이 고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의 제한은 법원이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학 기술의 한계, 환자의 기왕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인에게 심인성 쇼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후복막출혈 진단 및 지혈의 어려움 등 의학적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변화, 특히 수술 후 혈액 수치 변화 등 객관적 지표에 대해 다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게 추가 검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혈량성 쇼크는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상황이므로, 혈액 수치 감소와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적인 수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측은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감정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출혈 부위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혈 지연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시술과 관련된 주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과 예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불완전성과 의학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