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는 피고인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2018년 1월 18일경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재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의 일부를 현금과 가계수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이 실효되었으며, 남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담보로 제공한 재고 자산 중 일부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약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금지급의무만 있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약정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담보금액을 확정하고 변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정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