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건, 일부는 공탁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하며, 위반 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총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조정 사건입니다. 피신청인들은 울산지방법원 사건에서 공탁한 10,000,000원을 신청인이 수취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은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들이 분할 지급을 2회 위반할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원금 및 지연 이자를 완제하지 않으면 위약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종 변호사
법무법인서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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