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신청인이 선거 절차 중지를 위한 임시 결정을 받아내자, 신청인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제소명령)을 요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처음에는 적절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O 관리단'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했는데, 신청인들은 이 추가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임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는 최초 소송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임시 결정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 L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선거 절차를 중지하는 임시 결정(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결정에 대해 L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3년 12월 12일 제소명령을 내렸습니다. L은 2023년 12월 22일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될 적격이 없는 당사자들을 피고로 기재하고 실제 피고 적격을 가진 'O 관리단'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L은 2024년 5월 29일 'O 관리단'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예비적 피고 추가가 제소명령 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졌으므로 L이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기존 임시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후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와, 이러한 예비적 피고 추가가 소송 제기 명령(제소명령)이 정한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O 관리단'과 피신청인들 중 누가 피고 적격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지는 경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주관적·예비적 병합' 제도의 취지가 '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하게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소급효 규정(민사소송법 제68조 제3항)을 '예비적 공동소송'에도 준용하여, 예비적 피고가 추가된 경우 최초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본안 소송은 제소명령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어,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주관적·예비적 병합): 이 조항은 공동 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 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주위적(우선적) 및 예비적으로 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O 관리단'과 피신청인들 중 누가 피고 적격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적법성이 달라지므로, 어느 한쪽의 법률 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한쪽의 법률 효과가 부정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 즉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예비적 피고 추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 제3항 (필수적 공동소송의 소급효): 이 조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새로운 당사자가 추가될 경우, 최초 소가 제기된 시점에 이미 그 당사자에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주관적·예비적 병합' 제도 역시 '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하게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모순 없는 판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급효 규정을 '예비적 공동소송'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비적 피고인 'O 관리단'이 늦게 추가되었더라도 본안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3년 12월 22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어 제소명령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주관적·예비적 병합' 방식을 활용하여 여러 당사자를 예비적 피고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피고 적격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 지연이나 기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소명령'이 있었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할 때 모든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춰 정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 적격과 같은 당사자 문제는 소송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