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공모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집주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공인중개사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7일 피고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소재 부동산을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 계약하고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집주인)와 피고 C(공인중개사)는 자신들의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깡통 전세'를 야기했습니다.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십 명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범죄에는 원고 A의 보증금 편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전세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편취당한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둘째, 공인중개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계약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셋째,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시 손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마지막으로 협회가 주장하는 손해 불발생이나 책임 제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공동으로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며, 공인중개사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고의적인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증금 교부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협회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고(D)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전세 사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