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남편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남편에게 말소하도록 명령한 사례입니다.
D는 C과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1월 18일 “C은 E과 연대하여 D에게 55,661,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9월 7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3년 3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3년 5월 20일경 D으로부터 이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한편 채무자인 C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3년 5월 4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5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B는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므로 무효이고 자신은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부동산은 원래 자신의 소유이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C 사이에 체결된 2023년 5월 4일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채무자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5월 11일 접수 제286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증여받은 배우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은 5,5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등 중요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역시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배우자 B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재산을 받은 배우자 B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피고 B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양도받은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 C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소송신탁의 무효 주장 배척: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가 단순한 채권 회수 목적이었지, 소송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채무초과)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채권자들은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더욱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며 재산을 받은 사람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선의 주장)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스스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