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L의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직무를 대행할 사람들을 선임하고 그들의 보수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상황입니다. 원래의 분쟁은 아마도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 기존 이사들의 부적절한 경영 행위, 혹은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이사들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결은 그 본안 소송이나 직무정지 가처분 이후의 회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법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어떻게 선임하며, 그 직무대행자들의 보수는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2년 3월 29일 채무자들의 주식회사 L에 관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L의 업무를 수행할 직무대행자들을 선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M(1966년 11월 9일생)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A(1951년 8월 17일생)와 N(1972년 3월 27일생)을 각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이는 주식회사 L이 부담하며, 각 사내이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무보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L의 기존 경영진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회사의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직접 직무대행자들을 선임하고 그들의 보수까지 정하여 공신력 있는 방식으로 회사의 임시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이 사건의 기초가 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적 다툼이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그 이사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시켜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7조 (직무대행자의 선임):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의 직무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정지될 경우, 회사의 경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정지된 이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의 근간을 변경하는 등의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면서도, 임시적인 조치라는 한계를 두어 본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법원의 재량권: 직무대행자의 선임 여부, 선임할 사람의 자격, 그리고 보수의 결정은 법원이 해당 회사의 상황, 분쟁의 성격, 직무대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고 사내이사 직무대행자에게는 무보수로 정한 것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예시입니다.
회사의 경영진 직무집행이 정지될 경우, 회사의 경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법원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회사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회사의 규모, 업무 난이도, 직무대행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측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본안 소송의 결과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유지 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주로 회사 경영권 분쟁이나 이사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