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대포통장을 통해 인출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총책, 관리책, 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 수익을 나누는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상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수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점,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부 피고인의 전과 기록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C, D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E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