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동료 E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대마 10주를 가져와 재배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과 12월에는 대마를 판매하였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범죄 전력이 거의 없고, 재배 및 판매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몰수하고, 현금 2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