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소방기기 판매업체 대표가 소방가스 납품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 회사를 속여 4억 9천만 원 상당의 소방가스를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납품받을 대금 대부분을 사용하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 중순경 피해자 C(주) 사무실에서 담당자 E에게 '(주)F에 가스소화설비자재 노벡(NOVEC)1230 80통을 납품하기로 했으며,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을 예정이니 C(주)가 물건을 공급해주면 (주)F로부터 대금을 받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주)F로부터 받은 6억 6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을 소비한 상태였고, 나머지 3억 3천만 원을 받더라도 (주)G와 H(주)에 발행한 1억 원, 1억 5천만 원, 2천만 원 상당의 B2B 외상담보채권 만기가 임박하여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주)에 4억 9천만 원 상당의 노벡(NOVEC)1230 80통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7년 8월 30일 4억 9천만 원 상당의 소방가스를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고가의 소방가스를 편취하였고, 이에 법원은 사기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기망 행위, 즉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주)에게 소방가스 납품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이 피해자를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4억 9천만 원 상당의 소방가스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물품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고가의 물품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즉시 현금 지급' 등 이례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의 재무 상태, 신용도 등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대금 지급 조건과 일정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증빙 서류나 거래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