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D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A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조정 결정에 따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감사이자 부장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은 강제집행을 통해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보유한 다른 재산도 피해자의 채권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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