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금융
이 사건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돕거나 직접 불법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에 이용될 게임물을 제공한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피고인들과,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변조된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피고인 G, A, B, C가 공모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5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에서 'AI P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했고, 피고인 E과 F은 각각 종업원과 명의상 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PC방 컴퓨터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H' 및 'K'의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했습니다. 1만 원당 10,000알의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 게임들은 월 충전 한도가 50만 원까지이고 환전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무제한 충전과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상태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별도로 자신의 은행 계좌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보관 행위가 도박공간 개설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인 PC방에서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및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 G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계좌를 생성·관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D은 불법 게임장 운영 외에도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G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 E, F은 범행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